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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0 작성일 2025년 05월 12일 09시 47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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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응급구조사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결과를 2025.12.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교육내용: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복지부 제공 및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진행(대면) 교육

-(인터넷강의)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강의 수강수료증 발급

 

.결과제출: 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작성하여2025.12.26.()까지 팩스(02-860-8135)또는 메일(tjsdo0917@guro.go.kr)로 제출

 

 

집합시청각교육: 내부기안(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

인터넷강의: 이수증, 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제출

 

4.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과태료) 기관·시설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50만원 / 2차 위반이상 300만원)

- 근거 :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2, 동법 시행령 제58

 

5.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1.

        2. 결과보고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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