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보건민원
- 공지사항
조회수 192
작성일 2023년 04월 12일 16시 02분 13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경상북도인사위원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