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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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 작성일 2023년 04월 12일 16시 02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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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경상북도인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 허용을 안내합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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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4pixel, 세로 19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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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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