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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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 작성일 2022년 09월 08일 09시 04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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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에 대한, 응시 목적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을 안내드립니다.

 

 

*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붙임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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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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