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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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1 작성일 2021년 07월 27일 16시 57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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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의료기관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교육안내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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