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보건민원
- 공지사항
조회수 971
작성일 2021년 07월 27일 16시 57분 39초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 |
의료기관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교육안내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