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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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5 작성일 2021년 03월 16일 08시 37분 5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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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3.15.~3.28.)

중수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공고하오니,

구로구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 공 고 명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제556호)

     - 공고방법 : 각 부서운용 홈페이지 등 을 통한 공고

. 적용기간 :’21. 3. 15.() 0’21. 3. 28.() 24시까지

. 적용대상 : 구로구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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