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홈
- 보건민원
- 자주하는 질문
총 114 개
[ 8 / 12 페이지 ]
-
예, 가능합니다.
절차는 구로구보건소 홈페이지 유축기 대여란에 산모님 성함으로 신청 후 필요한 날짜에 보건소 3층 모성실로 오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방문장소 : 보건소 3층 모성실(02-860-2457)
-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
지원 자격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 불임부부 지원시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보건소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불임진단서 1부(여성은 산부인과, 남성은 비뇨기과에서 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지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맞벌이 일 경우 부부 모두 영수증 지참)
- 호적등록 등본 1통(부부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을 준비하시고 보건소 지역 보건과(8층)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됩니다. -
체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이 됩니다.
(단,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미만은 전액지원,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80%지원)
- 1,500g 미만 : 최대 700만원까지
- 1,500g ~ 2,000g미만 : 최대 500만원까지
- 2,000g ~ 2,500g미만 : 최대 300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없지만 셋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이 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 200%미만의 가정에 환아관리를 위한 의료비지원과 특수조제분유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 갑상선 기능저하증 : 월 2,3000원씩 연276,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페닐케톤뇨증 등 특수조제 분유가 필요한 경우 : 분유를 현물로 지원 -
니코틴 패치(금연 패치)는 담배 생각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렬한 흡연 욕구를 느끼는 금연 초기에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 흡연 욕구를 조절할 수 있고, 금연 중기 이후부터는 행동요법과 더불어 사용하면 흡연 욕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니코틴 패치(금연 패치)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금단증상을 줄여주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용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