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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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선별검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기준(2020년도)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402,261 | 426,790 | 437,059 |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생 후 28일이내 건강보험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대상자 선정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등록된 환아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및 의료비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 860-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