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701 작성일 2007년 08월 10일 16시 54분 4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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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체납금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부서 고척2동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7-472호


국유재산 체납금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007. 7. 6일자로 국유재산변상금 체납독촉장을 납부자 주소지로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07. 8. 24일까지 우리구청 재산회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860-2707 구로구청 재산회계과)


2007.  8. 9


서 울 특 별 시 구 로 구 청 장


1.성    명 : 조칠영 외 105명

2.주    소 : 가리봉동 89-** 외

3.서류의명칭및내역 : 송달내역 참조(별첨)

4.공고기간 : 2007. 8. 10 ~ 2007. 8. 2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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