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11 작성일 2024년 04월 25일 09시 36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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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860-2533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 : ‘21.6.1. ~ ’25.5.31.(당초 ‘21.6.1. ~’24.5.31. 1년 연장)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향후계획 : 계도기간 구민에 적극 홍보(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공인중개사협회 등)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