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19 작성일 2024년 04월 16일 10시 29분 0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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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차관리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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