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8 작성일 2024년 04월 12일 18시 17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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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로5동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자: 안○○외 1인

    나. 공 고 기 간: 2024.04.12. ~ 2024.04.24.

    다. 공 고 장 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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