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59 작성일 2024년 04월 12일 17시 51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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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860-2135

서울시에서는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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