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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4월 08일 14시 17분 40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시간 변경 행정예고 | |
부서 | 주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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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변경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행정예고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방법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나. 변경 위치 : 1개소(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행정예고 기간 : 2024. 4 . 8 .~ 2024. 4. 28.(21일간) 라. 의견제출 기한 : 2024. 4. 28.(일)까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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