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610 작성일 2025년 05월 15일 11시 22분 3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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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종료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860-2798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계도기간 2025. 5. 31. 종료)
-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실시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①~③ 모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방법: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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