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526 작성일 2023년 04월 18일 17시 44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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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부서 주차관리과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

아이들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         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대         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 오후8시까지 주·정차 위반 차량

과   태   료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12만원, 승합차-13만원)

문         의    주차관리과 02-86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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