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지원정책 2020.8.7(수) 09:00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지원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O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O 무관 200만원
일반업종 O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O 100만원
  • 일반업종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신청기간 1월 11일 부터~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0.8.16.이후 폐업 소상공인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필수
지원금액 50만원
신청기간 2021.8.15.(일)까지
신청방법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1·2차 지원금 수령자. 3차 신규 신청자 구분하여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2차 지원금 수령자 3차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조건 2020.12.24.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 25%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1인당 100만원
신청기간 2021.1.6.(수)∼1.15.(금) 2021.1.15.(금) 이후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covid19.ei.go.kr) ☞PC에서만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 2021.1.11.(월)부터 지급 2021.2월 중 지급
문의 전담 콜센터 1899-9595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및 개인·법인 택시 소득안정자금은 2021.1.15.(금) 이후 고용노둥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기업 소상공인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내용)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선납한 사업주 부담분 지원
    (휴업·휴직수당의 10%)
    (신청기간) 2021.1.26 ~ 12.10.
    (지원기간) 2021.1월 ~ 2021.11월 (업체당 최대 6개월)
비고 자세히보기 접수하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전 국민 대상(2,171만 가구)
    - 건강보험료 동일생계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 (내용) 가구별 40~100만원 1회 지원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
주관기관(접수처) 행정안전부(카드사, 은행, 거주지 동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카드사, 은행,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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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월) ~ 6.18.(목)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기준 미적용)
  • (내용)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
주관기관(접수처) 서울시 [인터넷접수]
(거주지 등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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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월) ~ 5.15.(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 (내용) 가구원 수·급여 종류별 차등지급
    - 수급자 1인 기준 52만원~
    - 대상자 일괄 안내문 방송
주관기관(접수처) 보건복지부 (동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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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 일자리쿠폰(4개월)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 일자리쿠폰(4개월)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 (내용)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상품권 수령 시,
    인센티브(20%) 지원
주관기관(접수처) 보건복지부 (동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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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상 재개 시 추진

아이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

아이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수급 대상자
  • (내용) 아동 1인당 40만원 상품권 (1개월 10만원/4개월분)

    ※ 서울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통일

주관기관(접수처) 보건복지부 (동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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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해외입국자 등 일부 대상 제외
  • (내용) 입원(격리기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원)
지급 금액
구성원 지원비 구성원 지원비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1,457,500
주관기관(접수처) 보건복지부 (동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동 주민센터
비고 자세히보기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필품(현금) 지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필품(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20. 5. 25. 이후 해외 입국자 제외)
  • (내용) 가구당 10만원 상당 생필품 또는 현금 지원(본인선택)
주관기관(접수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대표 연락처 860-3356
비고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가구에 연락하여 지원방법 논의 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위기상황 등으로 생계곤란한 자
    -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무급휴직·자영업자·프리랜서 등 포함( ~‘20.07.31 한시지원)
  • (내용)
    -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 적합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의료비 등 지원
    - 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재산188백만원 및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20.07.31.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기본재산액 추가 공제 운영)
    (단위 : 원)
지급 금액
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주관기관(접수처) 보건복지부(구로구 복지정책과· 동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860-2754, 860-2566,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비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의 경우 ~‘20.07.31.한시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휴업, 폐업,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자
  • (내용)
    - 지원기준: 중위소득 85%, 재산257백만원 및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 동·구 사례회의 지원결정 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주관기관(접수처)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대표 연락처 동 주민센터
비고 지원계획 발표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종료시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 일반업종 : 20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전국) 고위험시설 + (수도권)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제한업종
  •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도박업, 복권판매업, 전자담배소매업, 성인용품소매 등
    - 긴급고용안정자금 대상(14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신속지급)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www.새희망자금.kr 에서신청가능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원대상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
    추석직후 신청관련 상세안내(온라인 신청원칙)
    10.16일 온라인 신청 가능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 새소식란 참고
주관기관(접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연락처 1833-1082(새희망자금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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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 (점포철거비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점포철거비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규모) 4,500건
  • (대상) 신청일 기준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내용)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해 최대 2백만원 한도(전용면적(평)당 8만원,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www.mss.go.kr) : 042-481-8997 / 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68 / 7869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주관기관(접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표 연락처 042-481-8997/3952, 042-363-7868 / 7869
비고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자세히보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확진자 방문점포 중 소상공인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요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
    (지원액)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 300만원 까지
    폐쇄명령 소상공인 : 100만원 까지
    - 기 지원(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 (내용) 확진자 방문일로부터 공고일('20.06.25.)까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청소 용역비,
    공과금 등 납부 비용 지원
    (신청방법) 구로구청 지역경제과(3층)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 고시공고란 참조고
주관기관(접수처) 구로구 지역경제과
대표 연락처 02-86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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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목) ~ 07.10.(금)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
    (영세 자영업자)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무급휴직자)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
  • (내용) 월50만원, 3개월분 지원(총 150만원)
주관기관(접수처) 고용노동부(인터넷접수)
※ 오프라인 접수처는추후 공지예정
대표 연락처 고용노동부 1899-4162
비고 자세히보기
6.1.(월)~7.20.(월)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서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소기업 또는 소공인
    - 19. 1. 1. 이전 사업자등록 및 상시 종사자 3개월간 고용 유지 조건,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선정
  • (내용) 기획·마케팅·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사업장 규모별 차등 지원(최대 3천만원)
주관기관(접수처) 서울특별시
※의류·수제화분야를 제외한 타업종은 별도 공고 예정
대표 연락처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
2133-9530~6
비고 자세히보기
6.5.(금)~6.19.(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시 소재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19.9.1. 이전 창업자)
  • (내용)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총 2회)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 오프라인 신청 10부제 적용
주관기관(접수처) 서울시(인터넷접수), (우리은행, 구청 지하1층 혁신사랑방)
대표 연락처 120, 02-2083-3868
비고 자세히보기
5.25(월) ~ 6.30(화)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90%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90% 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
  • (내용)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4월~9월)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75% → 90% 지원
    - 대기업 : 67%
    * 月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
주관기관(접수처) 고용노동부 관악고용복지+센터
대표 연락처 02-3282-9200
비고 자세히보기
6개월 한시적용
2.1.(토) ~ 7.31.(금)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공고일(‘20. 5. 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자격기준 :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방법 및 기간
    - 전자우편 : 2020.5.6.(수) ~ 2020.5.22.(금) 17:00 까지
    - 방문접수(구로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 : 2020.5.11.(월) ~ 2020.5.22.(금), 평일 09:00 ~ 17:00
  • (내용)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주관기관(접수처) 서울시(이메일접수), 구청 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
대표 연락처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2133-5412, 2133-9505, 2133-9506
비고 자세히보기
5.6(수) ~ 5.22(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업체 무급 휴직자
  • (요건)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내용)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지급
주관기관(접수처) 서울시(구로구 일자리지원과)
대표 연락처 860-2045
비고 자세히보기
6.30.(화)까지 접수

일자리 안정 자금 영세사업자 추가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 영세사업자 추가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 사업자
  • (내용) 4개월 간 기존 안정자금 외 1인당 4~7만원 추가 지급
    - 10인 미만 : 노동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추가 지급
    - 10인 이상 : 노동장 1인당 월 최대 4만원 추가 지급
주관기관(접수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대표 연락처 국번없이 1350 또는 1588-0075
비고 자세히보기
연중신청(추가지원 '2월~5월)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확진자 방문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정사업자
  • (요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1.24.)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방역 조치 후 휴업한 기업
  • (규모)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가맹점 총 500개(시 전체)
  • (내용) 휴업기간(5일)* 간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및 인건비)
    - 기업당 상한액 195만원(임대료 90만원 + 인건비 105만원)
주관기관(접수처) 서울시청(경제정책과), (구로구 지역경제과)
대표 연락처 860-3409
비고

학원 및 교습소 휴업지원금

학원 및 교습소 휴업지원금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휴원 기간동안 8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이행한 학원 및 교습소
  • (내용) 휴업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100만원)
    -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 확인 후 대표자 통장에 지원금 입금
주관기관(접수처) 구로구청 교육지원과(이메일 및 방문접수)
대표 연락처 860-2094, 860-2285
비고 자세히보기
4.9.(목) ~ 4.14.(화)

민간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원

민간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노래연습장, PC방, 민간체육신고시설로 자발적 휴업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실시한 사업장
  • (내용) 휴업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100만원)
주관기관(접수처) 구로구청
- 문화관광과
- 체육진흥과
대표 연락처 PC방, 노래방(860-2278)
체육시설(860-2547)
비고 자세히보기
3.27.(금) ~ 4.5.(일)

융자(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예산 500억원)
  • (대상)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소상공인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 기간) 추후 별도 공고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평가하여 대출 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www.mss.go.kr) : 042-481-3988 / 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042-363-7122/ 7130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주관기관(접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표 연락처 042-481-3988/3952, 042-363-7122/7130
비고 20. 8월초 신청·접수(별도 공고 예정)
자세히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내용) 금리 0.9% 융자 지원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업체
융자내용
융자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한도(개별) 1억원 5천만원
금리 연 0.9%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연 2회)
주관기관(접수처) 구로구청(지역경제과)
대표 연락처 860-2865
비고 자세히보기
신청기간 : 10.7.(수) ~ 10.20.(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 (내용)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공고문 참고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기금) : 5억원 이내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시중은행협력) : 7천만원 이내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 2천만원 이내
    -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 3천만원 이내
주관기관(접수처) 서울시청(노동정책담당관)
대표 연락처 1577-6119, 2133-5550
비고 자세히보기
1.13.(월) ~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① 개인신용펑가 4~10등급인 업체로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일 것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내용) 업체당 1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1.5%(고정)
주관기관(접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서부센터)
대표 연락처 839-8311
비고 자세히보기
3.25.(수) ~ 자금소진시까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보험료 감면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보험료 감면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40% 까지
  • (내용)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내용
대상 보험료 하위
20% 까지
보험료 하위
20%~40%
3월분 100%
(▲0%)
100%
(▲0%)
4월분 0%
(▲50% + ▲50%)
40%
(▲30% + ▲30%)
5월분 50%
(▲50%)
70%
(▲30%)
주관기관(접수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대표 연락처 국민건강보험1577-1000
비고 자세히보기

세금

국세

국세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주관기관(접수처) 국세청 징세과 / 구로 세무서
대표 연락처 국번없이 126(3번 → 2번) / 2630-7200
비고

지방세

지방세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장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주관기관(접수처) 구로구청 부과과
대표 연락처 860-2778
비고

관세

관세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주관기관(접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대표 연락처 042-481-7863 / 국번없이 125(20번 → 2번)
비고

기타

코로나19 안심숙소 할인 지원

관코로나19 안심숙소 할인 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해외입국자 가족이 있는 구로구민
    - 해외입국 당사자는 주거지 자가격리, 국내 동거가족 호텔 이용
  • (내용) 관내 호텔 5개소 최대 80% 숙박료 할인
구로구 관내 호텔 숙박료 할인 내용
연번 명칭 할인율 연락처
1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 72~75% 6905-9500
2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75% 이내 2211-2000
3 롯데시티호텔 구로 75% 이내 6210-1000
4 호텔 베르누이 80% 이내 2683-9000
5 코코모호텔 60% 이내 2229-5500
주관기관(접수처) 구로구청(개별호텔)
대표 연락처 개별호텔 연락처 참고
비고 자세히보기
4.3.(금) ~ 별도 해제시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에 대해 지원내용, 주관기관(접수처), 대표 연락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대상) 코로나19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 (내용)
    - 운영일시 : 월 ~ 금(09:00 ~ 18:00)
    - 서비스 내용
    1) 심리상담
    2) 치유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종식 후,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전문기관 치료 시 상담료 지원
    (구로구에만 한함, 심사 후 지원)
주관기관(접수처) 구로구보건소 의약과(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 연락처 861-2284~6
비고 코로나19 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