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2819 작성일 2021년 07월 20일 15시 00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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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860-2868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유도와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 7. 19.() ~ 8. 31.()

    사업기간 : 코로나19 공식 종료 시까지 접수 및 지원 가능(예산소진 시 까지)

    지원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지원내용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부동산 앱 홍보 지원(서울시에서 선정)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문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 02-2133-5158

        구로구 지역경제과 : 02-860-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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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45, 우편번호08284)

  - 이메일 : dicoxka@guro.go.kr

신청서류

    상생협약서(붙임 1),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제출 생략 가능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붙임 1. 사업 공고문

       2. 신청서류 1. .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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