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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업사업 변경사항 안내 | |||||||||||||||||||||||||||||||||||||||||||||||||||||||||||||||||||||||||||||||||||||||
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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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
ㅇ 생계지원 금액 단가 인상 (단위: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ㅇ 재산기준 완화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실거주 주택 1개소)
※ (예시) 서울시에 사는 ㅇㅇㅇ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ㅇ 금융재산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 → 100%) *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하는 금액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
ㅇ 운영기간 : 2022. 7. 1.(금) ~ 2022. 12. 31.(토) * 12월 31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도 본 운영방안 적용 * 6월 30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 전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 의료지원 요청의 경우, 12.31.(토) 이전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혔다면 본 운영방안 적용 * 비급여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의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일 기준으로 본 운영방안 적용
ㅇ 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02-860-2754,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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