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조회수 1360 작성일 2022년 07월 04일 10시 33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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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업사업 변경사항 안내
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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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

 

ㅇ 생계지원 금액 단가 인상

(단위: /)

구 분

1

2

3

4

5

6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

18.4

18.0

17.7

17.2

16.8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ㅇ 재산기준 완화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실거주 주택 1개소)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공제적용 산식 : (조사결과 재산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  (예시) 서울시에 사는 ㅇㅇㅇ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ㅇ 금융재산기준 완화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 100%)

   *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8백만원 이하)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하는 금액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존 공제금액

(중위소득 65%)

1,264,128

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4,489,553

개정 공제금액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

 

운영기간 : 2022. 7. 1.() ~ 2022. 12. 31.()

  * 12월 31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도 본 운영방안 적용

  * 6월 30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 전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 의료지원 요청의 경우, 12.31.(토) 이전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혔다면 본 운영방안 적용

  * 비급여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의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일 기준으로 본 운영방안 적용

 

ㅇ 문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02-860-2754, 256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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