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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행정명령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 2020.8.24.(월) ~ 별도 해제시

의무착용 필요성

  •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
    -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 감소(‘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 - 요약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서울특별시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요약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방문자란,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요약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집 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요약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단, 음식믈 섭취 전·후 및 대회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 ②~⑤호의 경우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 1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중증 환자
    •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 2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3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국방,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야 할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증명·여권사진 등) 제출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비대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사, 강사 등이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경우
  • 4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
  • 5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착용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 관련

  •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
  •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
  •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치과,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진료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해당 행위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함
  • 단,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함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함
  •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
  •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
  •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
  •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취 금지됨
  •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취 금지됨
  •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
  •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
    ※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
  •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착용 인정
  •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
  •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2544)을 반영, 신랑·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
    ※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

행정조치 관련

  •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3조제4항의 경우 8.12 개정되어, 10.13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근거 법규 시행 전까지는 과태료 처분 불가하고 계도 조치만 가능
    ※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5.13~)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 단, 계도기간 중이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특별시 방문자도 포함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됨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단, 과태료 처분은 2020.10.12.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처분을 유예하며,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 예정
    ※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5.13~)으로,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8.19~)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 현재는 중·고위험 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 향후 현장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임
  •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대시민 홍보와 안내 위주 실시 예정
  • 계도기간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 예정임
  •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됨
  • 다만, 회사도 직원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등 시설 방역관리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담당자 정보

  • 콘텐츠수정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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