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차량 LPG 지원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지원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자동차 구입시
  • 구청 차량등록과에 아래서류 지참하여 등록함
  • 구비서류 : 복지카드, 책임보험료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휘발유 승용자동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때
  • LPG 연료장치 구입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구입
  • 업체에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구조,장치변경 신청시 제출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승인
  • 신청기관 : 구청 차량등록팀
  • 구비서류 :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신청서, 제원표,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차량의 경우)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허가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 받음

가스완성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구조변경 검사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
  • 위와 같이 LPG연료장치 장착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가 전문업체(대행)에 맡기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약 80~90만원 정도임)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구로검사소(tel:2066-5371~3), 구청 자동차등록과(tel:860-236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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