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생업자금 융자

사업목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강조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융자대상자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ㆍ기술ㆍ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다음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융자조건

융자조건 안내 -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한도)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5년 상환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강조단,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

  •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강조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강조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출제한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상환방법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2-860-301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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