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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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8 작성일 2016년 08월 26일 19시 29분 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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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변경신청서
식품영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860-3234, 3287, 2361, 2064] 

☞ 개요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 

- 영업소의 명칭(상호) 변경이 있는 경우 

-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영업장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신고사항의 변경) 

☞ 접수 : 구로보건소 위생과(보건소 5층) 

☞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와 동일 (단, 위생교육필증은 제외) 

☞ 수수료 26,500원 

☞ 처리절차 

1. 접수 전 상담 및 검토 

- 신청인 및 신청 장소 확인 

- 식품위생법제24조 영업신고제한 저촉여부 검토 

- 위생교육수료, 임대계약 여부 등 구비서류 검토 

2.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신고서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 
파일
작성자 정재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7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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