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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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8월 26일 19시 29분 16초
식품영업의 변경신청서 | |
식품영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860-3234, 3287, 2361, 2064] ☞ 개요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에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변경이 있는 경우 - 영업소의 명칭(상호) 변경이 있는 경우 -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영업장의 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의허가등)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의2(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신고사항의 변경) ☞ 접수 : 구로보건소 위생과(보건소 5층) ☞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신규와 동일 (단, 위생교육필증은 제외) ☞ 수수료 26,500원 ☞ 처리절차 1. 접수 전 상담 및 검토 - 신청인 및 신청 장소 확인 - 식품위생법제24조 영업신고제한 저촉여부 검토 - 위생교육수료, 임대계약 여부 등 구비서류 검토 2. 신고수리 : 신고증 교부 (신고서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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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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